I. 배경
2026년 3월 6일,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심판권과 관할을 규정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중재법」, 「소액사건심판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하고 있고,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법원으로서 우리 사법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주요내용
1. 해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의 설치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과 같은 형태의 ‘전문법원'으로 설치됩니다. 즉,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아닌 독립된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각 지방법원의 민사부에서 분산하여 처리하던 해사사건은 향후 인천과 부산에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으로 집중·전속될 예정입니다.
2.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 - 해사민사사건·해사행정사건·국제상사사건 전담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해사민사사건(제1호)

가 내지 다목에서 열거된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실제 심판대상 사건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라목의 사건들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건들이 해사민사사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적하보험·선박보험 등 해상보험 관련 분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및 선박우선특권 관련 사건- 운송·용선계약 등 해상계약 및 선박 건조·수리계약 관련 분쟁- 선박충돌 등 해상사고 관련 민사사건- 선원법 관련 분쟁 - 공동해손, 해난구조, 유류오염 관련 민사사건- 선박 가압류·경매 관련 사건
2) 해사행정사건(제2호)

해사행정사건은 대상 사건의 성격을 각호에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건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3) 국제상사사건(제3호)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상사법률관계 사건이 여기서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데,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경우를 폭넓게, 즉 당사자 한쪽의 국적이나 소재지 등 우리 민사소송법상 재판적(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외국인 사건(가 내지 마목)이라면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많지 않음에도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 관할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고, 현행 국제사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규정된 바와 같이 이후에 대법원규칙에 따라 관련 요건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3.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권
1) 심판대상에 대한 전속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심판하는 사건들에 적용되는 각 관할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당 사건들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앞서 말씀드린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제24조의2 제1항)로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법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제9조 제4항)는 내용으로 각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의 법률 개정으로 다음 사건들의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이 확인됩니다.
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외국재판의 집행판결 청구사건: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의 외국재판은 그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합니다.1
②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책임제한사건, 책임제한절차 개시 후 제한채권의 집행 등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합니다.2
③ 선박 압류 및 가압류사건: 선박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사건과 그 집행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등기할 수 없는 선박(외국선박이나 소형선박 등)이 대상이라면,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3
④ 중재 관련 법원 관할 사건: 중재판정 취소의 소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 등 중재법 제7조에 열거된 아래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에서 관할하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관할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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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서의 증거보전 신청: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심판하는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합니다.5
2) 인천과 부산에 설치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국을 나누어 관할6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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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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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양 지역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다면[가령 피고는 부산에 있으나 선박사고(불법행위지)가 인천에서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두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심급 구조 - 해사국제상사법원은 1심과 일부 2심을 담당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의 심급 및 이에 따른 관할 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7
심급 | 관할 법원 |
1심 | 인천 또는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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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 대법원 |
III. 변화 및 주요 시사점
1. 심판대상 사건과 관할의 불확실성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국제상사사건 등에 대하여서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관할이 부여되고 그 심판권의 대상이 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인천이나 부산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심판대상에 관하여서는 그 상당 부분이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대법원규칙에 관한 논의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선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대상인 해사사건에서 ‘해사’ 등의 주요 개념들이 현재로서는 명료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특히 해사사건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의 관할과 관련하여 드러나는데, 가령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할 선원 사건이나 선박건조계약의 관련 계약들에서 비롯된 사건, 해상 운송구간을 일부만 포함하는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사건 등 특정 유형의 사건들은 그 간접적인 해사 관련성으로 인하여 해사사건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제상사사건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지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그 주소, 소재지가 외국에 있거나, 청구 목적물이나 의무 이행지가 외국에 있다면 일단 그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할 수 있는 여지를 폭넓게 규정하여 두기만 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그 심판대상을 어떻게 조정할지, 외국의 국제재판관할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다른 국제관할 및 중재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접근할지 등의 쟁점들에 관하여 더 논의가 이루어지고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에 이러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함에 있어 관련 전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사행정사건의 경우, 해역을 이용 및 관리하는 회사들에 대한 당국의 행정처분이 이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선박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해상 기업 외에 다양한 당사자들이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변 해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해양경찰이나 관리청의 행정처분이 쟁송으로 비화된다면 향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해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변경되는 관할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사업 구역에 따른 관할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점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의문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규칙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귀추에 주목하되 현재까지 확인된 심판권과 관할의 변경 내용과 추후 소 제기 또는 진행 중인 사건의 이송 여부에 있어 경과 규정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전문 재판부의 역할 확대
각 해사국제상사법원에는 해사 및 국제상사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재판부 구성 및 인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해사 분야에서 전문 재판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내 해상법 및 국제 사회에서 널리 인정 및 적용되는 해상 법리와 관행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해양안전심판과 유사하게 전문적인 증거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잠재적인 분쟁에 대비하여 항해 일지나 적부 계획과 같은 기록 자료, 각종 인증, 검정 자료 및 선박 관리에 관한 기술 자료 등을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법률적인 쟁점과 사실, 기술적인 쟁점에 대하여 고르게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선박 가압류 등 실무에서의 변화 및 유의점
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기가 가능한 선박(국적선)에 대한 신청 사건은 인천 또는 부산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등기할 수 없는 선박(외국선박 등)에 대하여서는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선박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모두 관할을 가진다는 것이 현재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당해 사정에 따라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함도 있으나, 이에 앞서 선박으로부터 원격지에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 실제 절차(집행 및 감수보존 등)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