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입체상표 침해 소송에서 와인 생산 기업 보테가의 권리 인정

이탈리아의 유명 와인 생산 기업 ‘보테가’(Bottega)가 입체상표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보테가’(Bottega)는 1977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와인 생산 기업으로, 3,000년의 와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명성에 걸맞게 보테가 또한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테가는 고품질의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기로도 유명하다. 또한, 보테가의 와인들은 화려한 디자인으로도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보테가 골드’(Bottega Gold)와 ‘보테가 로즈골드’(Bottega Rose Gold)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보테가는 골드 및 로즈골드 색상으로 감싸진 병 디자인을 입체상표로 등록받았다.

한편, 까디라오(Ca'di Rajo) 또한 이탈리아의 와인 생산 기업으로, 스파클링 와인 ‘엡실론 골드’(Epsilon Gold)와 ‘엡실론 핑크골드’(Epsilon Pink Gold)를 판매하며 골드 및 로즈골드 색상으로 감싸진 병 디자인을 사용하였다. 이에 보테가는 까디라오가 사용하는 와인 병의 색상 및 형태 등이 입체상표로 등록된 보테가 골드 및 보테가 로즈골드 디자인과 매우 유사함을 근거로 까디라오에게 상표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베니스 항소법원은 까디라오가 사용하는 와인 병의 색상과, 병 표면의 반사되는 효과가 보테가의 식별력 있는 입체상표와 매우 유사하며, 까디라오의 와인 병에 라벨 또는 기타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까디라오가 보테가의 입체상표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보테가가 입체상표 침해 소송에서 4번째로 승소한 건으로, 독특한 병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확고히 하고 있는바, 앞으로 글로벌 와인 업계에서 자신만의 특징을 강화한 브랜드 정책을 더 강하게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빙, 중국에서 상표 무효심판 승소, 중국 재진출 장밋빛

한국의 유명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이 중국에서 제기한 우측 상표(이하, ‘설빙원소’라 함)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승기를 잡았다. 반년 간 진행된 심리 끝에,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등 질서를 어지럽혔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무단선점 상표 ‘설빙원소’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설빙’은 부산에서 시작해 1년 만에 490여 개 가맹점을 돌파했으며, 2015년에는 중국 현지 기업 상해아빈식품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2013년 초에 한 개인이 ‘설빙원소’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까지 받았으며, 2015년에 해당 상표권을 중국의 프랜차이즈업체인 한미투자관리유한공사가 양수하여 한국 설빙의 로고, 폰트까지 그대로 따라한 상표를 추가적으로 출원했다. ‘설빙원소’는 상표뿐만 아니라 메뉴, 매장 인테리어, 진동 벨 디자인까지 한국의 설빙과 매우 흡사했다. 심지어 이 업체는 상표권을 선점해 수백 군데 가게를 내었으며, 성황리에 영업 중이었다.

이에 설빙측과 가맹사업 운영 계약을 맺은 상해아빈식품은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에서 가맹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설빙에게 계약금 9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설빙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설빙원소’를 무효라고 판단한 이번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수년간 짝퉁 업체에 시달리며 중국 진출의 꿈을 접었던 ‘설빙’ 측은 이번 판결로 다시 중국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표법 제44조에는 ‘기타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상표를 취득한 경우, 해당 등록 상표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를 진실한 사용 의사 없이 대량으로 선점하는 경우에 중국 상표법 제44조를 근거로 무효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설빙원소’의 무효판결은 상표법 제44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상표 출원시의 부정한 목적 뿐만 아니라 상표를 양수한 뒤 악의적으로 부정한 의도로 사용하는 행위 또한 상표법 제44조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번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판결은 중국이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 경쟁 목적으로 출원 및 사용한 상표를 규제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