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방미 계기, 사이버안보 등 한미 협력 강화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사이버 분야로 한미동맹을 확장하기 위하여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발표하여 ‘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우산을 확보’하는 기술, 정책, 전략 측면의 구체적 협력이 예상됩니다. 이외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의 서명과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간 사이버안보·첨단산업·에너지·기술 협력의 가속화가 예상되는바, 아래에서는 각 분야별 주요한 협력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하여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면서, 급증하는 사이버위협 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한미 협력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사이버훈련, 핵심 기반시설 보호 연구․개발, 인재양성,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재의 협력을 보다 굳건히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물리적·전통적 한미상호방위조약(MDT)의 범위를 사이버공간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어 빈틈없는 사이버안보 동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
지난 4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국의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래 핵심전략기술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자정보 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학계·민간 부문 간 교류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과 산업 컨소시엄을 참여시켜 신뢰받는 글로벌 시장· 공급망 구축
- 양자정보과학기술 표준화 및 기술보호 고려사항 등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할 정기적인 양자·다자간 기회 활용
- 자발적·상호적 합의 기반의 양자정보과학기술 방법론 및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
정부는 당해 공동성명서의 이행과 양국의 각종 후속 조치를 통해 양자정보과학기술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의 기술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역학적 미시세계에서의 전자 내지 원자핵들의 물리적 현상을 활용한 응용 과학분야로, 거시세계와 다른 미시세계의 양자 역학적 특성을 활용하는 최첨단 산업의 핵심 분야입니다. 양 자과학기술은 기존 컴퓨터와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양자컴퓨터의 실용화에서부터, 반도체의 미세화까지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3. ‘한미 첨단산업 ·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의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간 첨단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 해 양국 기업·기관 대표 45명이 참석하는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번 행사에서는 총 23건의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10건은 배터리·바이오·자율주행차 ·항공·로 봇 등 첨단산업 분야이고, 나머지 13건은 수소·원전 등 청정에너지 분야였습니다. 아래는 그 개괄적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4. 시사점
이번 한미 양국간 기술 협력을 통해 양자과학기술·첨단산업·청정 에너지 분야의 국내 기업이 국제적 협력을 통한 기술 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각종 시험인증 기관과의 협약 체결로 국내 기업의 북미 진출 과정에서의 규제 비용 감소와 표준화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한 사이버안보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육․해․공 국방의 안보 동 맹이 사이버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이 최초로 선언되♘는바, ‘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 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기술 협력은 파급력이 큰 미래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재 국내에서 규제가 완비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관련 사업 시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이번 협력의 대상이 된 기술들은 미래 잠재력이 상당한 최첨단 기술로서 한미 양 국에서 국외 이전이 법령상 제한되는 기술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제와 당국의 태도를 면밀하게 파 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