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 4. 25. 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을 의결하였습니다.
가상자산법은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달리,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담은 법 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율이 필요한 사항 중에서 주로 ‘이용자 보호’ 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입니다.
아울러, 향후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에 관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
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특금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특금법과 달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동법 제2조 제1호 사 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를 크게 6가지 측면에서 규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의 매매와 중개, 영업행위와 관련한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 고유재 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6조).
둘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 및 성 명,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전자지갑주소를 기재한 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사업자의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용자 가상자산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7조).
셋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8조).
넷째,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기록을 거래관계 종료 후부터 1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9조).
다섯째,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11조).
여섯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지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12조).
가상자산 사업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동법 제23조).
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하여도 자본시장법상 규제와 유사하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였습니다(동법 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동법 제18조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 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동법 제20조 제1항).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동법의 불공정거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 집단 소송
가상자산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 요건이나 절차 등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하였습니다(동법 제13조).
마.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사 방법, 절차,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등을 금융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동법 제14조).
이로써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발견 시 시정명령이나 경고, 주의, 영업정지 등의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동법 제5조).
바.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통화신용 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정하였습니다(동법 제17조).
3. 시사점
위 가상자산법은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향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의 진행 과정을 예 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 시행령 등이 어 떠한 내용으로 규정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표결을 통과한 EU의 MICA 법안과 같은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완비하였다기 보다는, 일단 시급한 내용인 이 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먼저 입법한 후 나머지 사항들은 후속 입법으로 통해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국 회도 2차 입법이 있다는 점을 예고하였으므로, 2차 입법 진행 추이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법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 거래기록 보존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상시 감시 의무 등 새로운 의무들이 부과되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미리 필요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활용이 많지 않았는데 가상자산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이용자의 예치금을 도산과 절연시키는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 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추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수정 내지 보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율촌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은 가상자산법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관련된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대 응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