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2016)월03민초2951호
(2019)월민종3026호
【사건의 개요】
프랑스 미쉘린그룹회사(이하 미쉘린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어 제조업체로 수년 연속 세계 500대 기업에 올랐다. 미쉘린사는 제12류 타이어 상품에 등록한 ‘MICHELIN’, ‘米其林’(미쉘린)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등록번호는 각각 제136402호, 제519749호이고, 상표 유효기간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여전히 유효하다. 이들 상표는 장기적인 사용을 거쳐 시장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졌으며 관련 공중들에게 잘 알려지고 양호한 상업적 명성을 형성했다.
미쉘린사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타이어 상품을 제조 판매한 후 제16류 인쇄물 상품에도 ‘MICHELIN’ 상표를 등록했으며(등록번호: 제781371호) 현재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그 후, 미쉘린은 《미쉘린(MICHELIN) 가이드》, 《미즈롄(MICHELIN) 가이드》라는 컬러 책자를 발간해 미쉘린 스타급 레스토랑을 추천했다. 미쉘린사가 제16류 인쇄물 상품에 등록한 ‘MICHELIN’ 상표도 사용을 통해 시장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졌으며 관련 공중들에게 잘 알려지고 양호한 상업적 명성을 형성했다.
미쉘린사는 썬전미즈롄요식관리유한회사(이하 ‘미즈롄사’)와 그 지사가 요식업에 ‘米芝莲’(미즈롄)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MICHELIN’, ‘米芝莲’(미즈롄) 표장을 사용하여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미쉘린사는 미즈롄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보고, 법원에 이 사건 상표 및 제16류 인쇄물 상품에 등록한 ‘MICHELIN’ 등록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할 것을 청구하고, 침해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고 경제적 손실 50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피고에게 명할 것을 청구했다.
미쉘린사가 자사의 ‘MICHELIN’(제12류와 제16류), ‘米其林’(미쉘린)(12류) 등록상표 3건을 모두 저명상표로 인정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해, 광둥성썬전시중급법원은 이 청구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았다. 미즈롄사가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의도는 미쉘린사가 발행한 《미쉘린(MICHELIN) 가이드》, 《미즈롄(MICHELIN) 가이드》의 레스토랑 추천 상의 상업적 명성에 편승하여 고액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제16류 인쇄물 상품에 등록된 ‘MICHELIN’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고 요식업에 ‘MICHELIN’, ‘米芝莲’(미즈롄) 상호나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침해 행위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으며, 제12류 타이어 상품에 등록된 ‘MICHELIN’, ‘米其林’(미쉘린) 상표까지 저명상표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1심 판결 후, 미즈롄사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그 후 소송을 취하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판 요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2건 이상의 등록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을 요구한 경우, 피고가 침해 행위를 실시한 주관적 의도에 근거하여 어떤 등록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