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의 사업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한국 비즈니스 개요
영업비밀보호는 노동인구의 유동성과 산업 스파이의 증가, 영업비밀 유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발달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영업비밀의 누설로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업비밀 보유자로 추정되는 자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과 유사합니다.
미국 영업비밀보호법의 법적 요건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즉, 미국 시장이 중요한 한국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해당 정보가 침해되기 전에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블로그 글을 통해서 기업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조치의 필요성, 합리적인 조치로 분류되지 않는 사항, 그리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소송 사건의 배경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의 재산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연방법원은 Abrasic 90 Inc. v. Weldcote Medals, Inc1 의 소송에서 " [원고]가 대체로 비밀정보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 에 원고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이 영업비밀 관리 및 보안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중한 기업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디스크 분쇄 및 샌딩 제조사는 퇴사한 직원들과 그들의 새로운 고용주가 해당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유용해서 연마재 산업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원고의 가격, 고객,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유용하였음에도 법원은 Abrasic 사가 영업비밀정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기본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 (1) 해당 정보는 “상대적 비밀성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비밀”이어야 하고, (2) 원고는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했다. 법원은 원고가 두 번째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영업비밀의 관리 및 보안 조치를 준수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알아야만 하는) 사람들만 영업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접근 통제 관리 실패.
- 직원과 영업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없이 영업비밀정보의 접근 허용.
- 고용 종료 후 회사의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고용 정책 사용.
- 고용 종료 시 직원에게 회사의 기밀정보 보유여부를 묻지 않고, 삭제 또는 반환을 요청하지 않음.
- 고용 종료 시 회사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의 시키지 않음.
- 회사 영업비밀보호 규정이 모호하며, 회사의 기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침 부재.
- 임직원 영업비밀 보호교육의 부재.
- 영업비밀정보에 접근 가능한 협력업체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회사의 영업기밀을 비밀번호로 보호하거나 암호화 하지 않음.
- 직원들이 회사 기밀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른 매체(예: USB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저장, 인쇄 및 이메일 하도록 허용.
- 직원들의 비밀번호 공유 허용.
- 영업비밀이 포함된 문서 또는 파일에 "대외비" 또는 "기밀"을 표시하지 않음.
- 기밀로 추정되는 정보의 외부 공개.
- 데이터 보안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IT 관리자의 사용.
- 고용 종료 시 개인 기기에서 회사 데이터 삭제 요청 등 IT 관리자의 보안 조치 권장사항 미 이행.
- 일반정보와 구분되는 영업비밀정보 보호조치의 부재.
귀사에 의미하는 것은
합리적인 노력이 될 수 있는 단편적인 보호조치란 없습니다. 합리적인 노력은 보호해야 할 정보의 성격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제조 비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는 고객 가격결정 조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에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숙달 정도, 규모 및 가용 자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체의 운영과 포춘지 선정 500 대 기업의 기준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복잡해지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은 정기적으로 당사의 보호 조치가 적절하고 기업의 상황에 상응하는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타사의 사례와 비교하며 재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