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금융감독원(“DFS”)은 은행들이 DFS 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변호사나 독립 감사와 기밀 감독 정보(“CSI” 또는 “confidential supervisory information”)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현재 은행들은 자문사들과 기밀 감독 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마다 DFS 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 제안한 규정은 은행들이 자문사들과 관련 정보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진행을 스트림라인 할 것이다.

새로운 절차에 의하면, 은행들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DFS 의 승인 없이 CSI 를 공유 할 수 있다. 특히, 자문사와 다음 사항에 동의하는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 공개되는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한다.

• 법정 대리나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한다.

• 관련 사항을 알아야 하는 특정 직원, 이사 또는 임원에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DFSCSI 에 대한 요구나 요청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DFS 를 대신하여 DFS 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특권과 보호를 주장한다.

• 다른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전 동의 또는 승인을 얻고, 그러한 동의와 승인이 획득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진술서(서명본)를 준비한다. 다른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이 내용을 서명한 진술서에 포함하여 준비한다.

은행들은 또한 공개한 모든 CSI 에 대한 서면 기록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Linda Lacewell 감독원장은 “새 규정의 목적은 DFS 가 금융 서비스 업체들과 열린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DFS 가 금융계의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많은 조치들 중 하나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규정이 2019 년 11 월 27 일 공표되면 60 일 간의 코멘트 기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