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55)

현행의 4단계 법인세율 구간(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을 2단계(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변경하고, 중소∙ 중견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영위법 인 제외)의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개 정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하더 라도 (i)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ii)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0% 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개정되는 세율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 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법 §15·21·41·57 ·57의2 개정, §18의4 신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 금에 산입하고 국외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 액공제를 적용하는 거주지주의 과세체계에 따라 국외소득을 과세합니다.

향후에는 국내 모회사가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해외 자회사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는 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 자 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의 95%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기존의 다른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해외 자회사가 만들어 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가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국내 모회사에 배당을 한다면 동 배당금 상당액을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 을 그 해외 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즉, 취득원가 -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외자회사에 대해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경우, 혼성금융상품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간접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신설 규정은 2023.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여 경과조치로서 2022. 12. 31. 이 전 배당 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를 적용합니다.

해외자회사 배당에 따른 국내 세부담이 경감되어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의 거주지국 과세원칙 하에서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해소되어 국내에 모회사나 지역본부 등을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법인법 §57⑤, 법인령 §94⑨)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지분율 25%(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 회사는 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지분율 기준이 10%(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는 5%)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지분의 적격여부 판정을 현행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에서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외자회사 요건을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시키는 조치로서 2023. 1. 1.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자회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규정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대해 10% 보다 높은 지분율 요건이 있는 경우(캐나다, 덴마크, 크로아티아(25% 이상),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오만, 이스라엘, 일본(20% 이상))도 있습니다만 과거 과세당국의 관련 유권해석의 입장을 고려하면 내국세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법 §13·45·46의4·76의13·91)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그 외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하여 적용됩니다.

향후에는 중소기업 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80%로 확대되어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완화되어 기업간 법인세 과세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18의2)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19% 단일세율 특례는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적용기간이 폐지되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이 초과되어도 소득세 단일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적용 받고 있던 특례 또는 과거에 특례 적용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요건의 폐지로 인해 외국인투자∙와 국내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 §18)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 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향후에는 감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소∙재·부품·장비 특화 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 을 적용하는 기존 특례는 적용기한 종료로 2022.12.31 이후 폐지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하며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 받 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조치로 인하여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 로 전망됩니다.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신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간접투자∙하고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발행된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소∙ 득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됩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 조치로 인해,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 21조에 의해 허용된 외화표시채권 뿐만 아니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과 같은 일부 원화표시채권에 대해 국내에서 비과세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게 됨으로써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 증가에 따른 국채 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됩니다.

6.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 (관세법 §254②·③)

현재는 오픈마켓 등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거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 수입∙ 관련 과세정보를 요구할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신설될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신속통관, 관세징 수 및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물품수신인, 거래상품, 결 제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규정은 2023.7.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사이버몰 등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은 당국으로부 터 정보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7.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국조법 §60 등 신설)

OECD 및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를 통한 협의 결과에 따라 발표된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Model Rule) 및 주석서(Commentary)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글로벌 최저한세 규 정이 신설되어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적용대상

글로벌 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복수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그룹)이 적용대상입∙니다.

(2)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구성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소∙속된 기업)들의 국가별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합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합계)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조정대상조세는 회계상 순이익에 반영된 당기법인세비용 중 소득에 대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연법인 세 등의 일정한 조정을 거쳐 계산합니다.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상 순이익에 순조세비용, 배당소득, 지분평가·처분손 익, 정책상 부인되는 비용,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등 조정항목을 반영한 소득입니다. 

한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저율과세 국가)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을 곱하여 추가세액을 계산합니다.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5%))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가능.

(3)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은 모든 저율과세(15% 미만)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차상위 중간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소위 ‘하향식 접 근’ 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다국적기업그룹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 이외의 제3자 지분이 20%를 초 과하는 중간모기업(‘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저율과세 구성기업을 소유한 경우 상위 모기업이 아닌 부분소유중 간모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저율과세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을 부담합니다.

(4)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 입한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 구성기업들이 저율과세로 발생한 추가세액을 부담합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의 산술평균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합니다.

(5) 신고 및 납부

국내 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후 15개월 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경과 규정으로서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첫 사업연도에는 제출기한이 3개월 연장(15개월 → 18개월)됩니다. 국외 구 성기업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구성기업은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신 고서 제출기한에 추가세액배분액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일까지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 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 분납이 허용됩니다. 

(6) 시행시기, 의의 및 기업의 대응방향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2 도입∙시기를 2023년으로 목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최저한세율 내용이 포함된 예산 관련 법안(GILTI 개정안)이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있고, EU의 법제화 움직임은 헝가리의 거부권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영국 국세청 또한 당초 계획인 2023.04.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 터 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려던 계획에서 2023.12.31.으로 그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해외 입∙법동향,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적응 등을 고려하여, 2024.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국의 법인세 세율 인하 경쟁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국이 보조금이나 간접세 감면 방식의 투자∙ 인센 티브 제공을 늘리고, 글로벌 조세 경쟁의 초점이 세율, 공제감면 제공에서 과세소∙득 이연 등 과세표준 조정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기업은 각국에서의 조세 인센티브 혜택이 조정된 대상조 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간접세 등 투자∙ 인센티브 방식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분 구조에 따라 최종모기업,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당해 분류에 따라 최저한세 계산 방식도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룹전체 지분구 조 분석을 바탕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구성기업을 파악한 후 구성기업별 세액 시뮬레이션 등 과세 위험의 사전 계량화 및 과세 위험 감소∙를 위한 최적의 지배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한세 제도의 적시 이행을 위하여 회계·세무 통합시스템 등 내부 프로세스를 사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별 제도가 다국적기업그룹 내 구성기업별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국가별 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 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의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 납세자∙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효 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의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또 는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는 ‘원칙적 전면 허용’ 방 식으로 개정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추진되었 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원칙적 전면 허용이 금번에는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확대에 따라 납세자∙가 수입∙단계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부가 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더 넓게 허용되어 납세자∙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소득법 § 129④~⑦, 법인법 §57① 개정, 소득·법인법 §57의2 신설)

과거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납 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세액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하, ‘환급규정’).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접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제도는 폐지되 고 투자∙자∙에게 배당·금융투자∙소∙득 (이하, ’펀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하거나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이하, ‘시행예정규정’)이 2023.1.1. 이후 발생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펀드소∙득은 국외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외국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세후 기준의 금 액이므로 시행예정규정에 따라 펀드소∙득에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고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차감한다면 과다 공 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외국원천징수세율과 국내원천징수세율의 상대적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한 외국납부세액 을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이러한 과다공제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뿐만 아니라 확정 신고(개인투자∙자∙ 종합·금융투자∙소∙득 및 법인투자∙자∙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시 국내종합소∙득세율 등과 외국원 천징수세율 등의 상대적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율 조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에 따라 기존의 환급규정이 2025.1.1.까지 연장 적용되며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예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 할 외국납부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10년간 이월공제 받도록 하 여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합리화한 점에 규정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10. 국세 제반 분야

(1)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국기법 §85의3②)

기존에는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은 거래사실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 었습니다만,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7년)을 감안하여 역외거래의 경우 7년으로 보존기간이 연장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보존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과세자료 가 되는 장부 등의 보존에 대한 명문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기법 §85의3①)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작성하여 보 관하도록 하는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위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요구 가능한 자료에 해당하는 법인 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등의 이전가격 관련 자료는 국내 보관을 의무 화합니다. 보관장소는 납세지(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등, 내국법인의 경우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비거주자·외 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입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 이후에는 해외 Hub나 모회사를 통하여 이전가 격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자회사의 국내 자료 보관 의무 이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 로 전망됩니다.

1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 종료(조특법 §100의32)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는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더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세금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 해야 합니다.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기업소득의 일정률(70% 또는 15%)을 곱한 금액 중 투자·임금증가·상 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대해 20%로 산정됩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과세 제도 는 2015년에 이른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법인세법에 3년간 한시 도입되었고, 2018년에 세율을 상향조정(10% 20%)하는 등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특법으로 이관하여 3년간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로 일몰이 2년 연장되 었습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효과가 낮은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이유로 정부와 국회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폐지 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반면, 투자·상생협력에 대한 지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상생협력 출연 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로도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일몰기한에 제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 종료한 이후인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부터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중견·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소득법 §156의2·6, 법인법 § 98의4·6, 소득령 §207의2·8, 법인령 §138의4·7)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지급자에게 비과 세·면제신청서 및 첨부서류로서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동 서류를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을 추가하 였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면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비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결정·경 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향후 비과세·면제 요건 충족에 대한 자 료 제출 의무 확대로 과세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조사, 결정·경정 등의 과세행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편, 비과세·면제 신청을 위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증빙서류 제출의 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1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법인법 §94의2②·③)

지난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기본사항(대표자 인적사항 등),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 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의 자료를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토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 어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에 더불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 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향후 과세관청의 연 락사무소에 대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판정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국조법 §16②, 국조령 §36)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 과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일부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면제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는 더 엄격한 면 제 요건이 적용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제거래명세서에 대한 면제범위는 확대되어 국제 거래 관련 납세협력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한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무형자산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국외특수관계 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자료제출 부담은 개정 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